학교 밖 청소년 특별 지원금 종류 및 신청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별 지원금 대상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100%
가구수 | 금액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상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니, 위 기준중위소득을 참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복지 혜택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위 표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부 복지 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별 지원금 종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종류로는 생활지원금, 건강지원금, 학업지원금, 자립지원금, 상담지원금, 법률지원금, 활동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기본적인 의식주와 기초생계비 및 숙식등을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생활지원금 | 옷, 음식, 연료비, 숙식, 기초생계비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금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비용을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건강지원금 | 진찰, 약, 수술, 치료, 입원등의 의료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학업지원금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비용을 제공합니다.
종류 | 항목 | 내용 |
학업지원금 | 초・중등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
중・고등 | 학원비(검정고시), 교과 학원비 |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 월 15만원 이내 그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금
지식, 기술, 기능등의 능력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자립지원금 |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비용 |
진로상담 비용 | |
직업체용 비용 | |
취업알성 및 사후지도 비용 |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금
심리상담 및 치료, 적성상담등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상담지원금 |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과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참가비 | |
월 30만원 이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심리검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지원금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소송비용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법률지원금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비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활동지원금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
문화체험비 | |
교류활동비 | |
특기활동비 |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금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를 느끼는 안정지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기타지원금 | 수치심을 유발하는 흉터 교정 |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
각 항목별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별 지원금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기타 증빙서류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주거 확인을 위한 서류
- 보호자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역에 따른 서류 양식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
바로가기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바로가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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