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의 국내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
가구 | 월 소득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기초연금 지원내용
매월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200%인 646,360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연게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 |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 유족 수급권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시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법 ⇢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산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금여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예금통장 사본(본인)
・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사항 | |
국민연금공단 유선 |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앱 |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앱 | 바로가기 |
기초연금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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