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혜택
※ 글을 쓰기 앞서, 국가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조정수당이란?
정부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운영합니다. 매월 22만원 ~ 33만6천원까지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에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께 지급되는 지원수당입니다.
지급금액 | |
3인가구 이하 | 220,000~ 283,000원 |
4인가구 이상 | 273,000~ 336,000원 |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 1,038,946 |
2인 | 1,728,078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3,991 |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역 보훈지청으로 아래의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나, 우편 신청은 안내드리는 유선 번호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이 가능하며, 저소득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은 올해 신설된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훈지청 정보
전국 보훈지청의 주소와 유선 번호를 정리한 파일로, 거주지 보훈지청을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순직자 등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합니다.
독립유공자란?
일제로부터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포창을 받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였나.
국가유공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
유선번호 | ☎︎ 1577-060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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