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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혜택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경력이 단절되어,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기간이 추가되며, 이후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다자녀혜택입니다.
※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제외대상
1. 가입기간 부족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요건 미충족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노령연금 수령 연령 도달 전 사망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적 상실 및 타공적 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 |
국민연금법 | 바로가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바로가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수 | 추가기간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 48개월 |
5자녀 | 50개월 |
자녀의 인정 범위 | 법령 | 링크 |
친생자 | 민법 제844조 | 법령 바로가기 |
인지된 출생자 | 민법 제855조~제864조 | |
양자 | 민법 제866조~897조 | |
친양자 |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에게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가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출산크레딧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신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
유선연락 | ☎︎ 1355 |
앱사이트 |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주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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