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및 전국 보훈지청
내용을 전달하기 앞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분들께 같은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매월 소정의(1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이면서, 생활에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적정 기준을 두고, 기준에 부합하실 경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 1,038,946 |
2인 | 1,728,078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3,991 |
※ 대상자
아래 대상자 기준을 참고하시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대상자 추가 항목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지원대상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중,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5.18민주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고엽제후유증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 고엽제후유의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병을 얻은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
제대군안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에게는 생계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복지 혜택
등급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 보조, 농토·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 생활 안정 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국 보훈지청의 주소와 번호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보훈상담센터 | |
전화문의 |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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