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및 생활지원금
순국선열, 애국지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과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온 선조들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칭하는데요. 이 분들이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에 정부에선 독립유공자 분들의 후손이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손, 자녀 이면서, 몇 가지의 지원 조건에 충족하실 경우, 매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설명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조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기준 충족
기준 | 내용 |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 47만8천원 |
의료 | 47만8천원 | |
생화조정수당 대상자 |
47만8천원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34만5천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단독 또는 부부세대 |
34만5천원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 연 1회 이상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수 | 70%기준 |
1인 | 1,454,524 |
2인 | 2,419,309 |
3인 | 3,104,371 |
4인 | 3,780,675 |
5인 | 4,431,482 |
6인 | 5,059,587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신청
거주하고 계신 관할 보훈지청으로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신청도 가능하나 우편신청은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관할 보훈지청
전국 관할 보훈지청을 정리한 파일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보훈지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간혹, 독립유공자 기준과 국가유공자 기준이 헷갈려 신청을 망설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 제도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는 자입니다.
-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를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4가지 범주로 나뉘며,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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