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 세무사 법률 상담 지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부터 큰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나 아는 곳이 없어 곤란함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와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서민들이 법률적인 갈등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세무사, 법률 상담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법률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법률 서류 작성, 법률 정보 제공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난 갈등 혹은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한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방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전국 134곳 공단 사무소
○ 화상상담: PC, 휴대전화 상담
○ 전화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화상상담 필요 프로그램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선임이 힘들거나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는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역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마을변호사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배치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마을변호사 배정현황과 지역현장 방문기, 상담사례등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에 맞는 법률 지식 습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률이해와 지식 습득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사회통합: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결혼생활: 결혼법, 상속법
○ 경제생활: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 개인회생
○ 준법생활: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 청소년: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민주시민(아동의 권리)
법문화교육센터 신청 방법은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선 문의를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054-432-6812으로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지원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의 취약계층이라 판단되는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제도로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법률홈닥터 신청 방법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방법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 모든 세무 서비스에 관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혹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유선,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조건과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등을 지원합니다.(단, 1천만 원 이하의 사건)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5% | 2,597,365 | 4,320,194 | 5,543,520 | 6,751,205 | 7,913,360 | 9,034,97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 4인 기준 675만 1,205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농, 어업인
- 4인 기준 810만 1,446원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125% 이하 | 국민 | 유료 | 유료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무료 | 무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료 | 유료 | |
전시납북자가족 | 무료 | 무료 | |
영세담배소매인 |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 포함) | |||
미혼부 | |||
소상공인 |
125% 이하 | 북한이탈주민 | 무료 | 무료 |
범죄피해자(재산) | |||
소액임차인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독립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 |||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
125% 이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료 | 무료 |
학교폭력피해자 | |||
경찰,소방공무원 | |||
예술인 | |||
소규모 중소기업인 | |||
의료사고피해자 | |||
국내거주 외국인 | |||
범죄피해자(신체)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
125% 이하 | 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무료 | 무료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
가족관계미등록자 | |||
소년소녀가장 | |||
보호대상아동 | |||
한부모가족(양육,인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
125% 이하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무료 | 무료 |
150% 이하 | 농업인, 어업인 | ||
소득기준 예외 | 차상위계층 | ||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
불법사금융피해자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대상자별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만한 법률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유선 신청 혹은 방문 상담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의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신청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생, 파산센터로 예약을 진행하시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보증금, 기간, 계약갱신, 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로 유선 신청 혹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02-6942-3430
○ 부산 051-711-3430
○ 대구 053-710-3430
○ 광주 062-710-3430
○ 대전 042-721-3430
○ 수원 031-8007-3430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로 임금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대상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 대지급금 대상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
근로자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제기 |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제기 |
도산 대지급금 내용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항목 | 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 비고: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
간이 대지급금 내용
지원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 퇴직자 |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
재직자 |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대지급금 제도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유선 문의 후 방문신청도 가능하십니다. (☎︎1588-0075)
무료 변호사, 세무사 법률 상담 지원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생활 속 분쟁과 갈등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정부와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사자분께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시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정부와 법무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이용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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