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긴급 복지 지원제도
일상생활 중 갑자기 찾아온 위기 상황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선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623,300 |
2인가구 | 1,036,800 |
3인가구 | 1,330400 |
4인가구 | 1,620,200 |
5인가구 | 1,899,200 |
6인가구 |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됩니다. 포스팅 중간 부분 보다 자세한 세부 지원내용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or 부 소득자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 소득자 or 부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8️⃣ 지자체 조례(규범)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범 | 사유 |
지자체 조례 | 소득활동 불가(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
기초수급중지 | |
미결정 | |
수도, 가스 중단 |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 |
국가에 법렬이 있듯이, 지자체 조례로 규범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뜻함. |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
주 소득자와 이혼 | |
단전된 경우 | |
교정시설 출소 | |
노숙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한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의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의 종사자, 프리랜서분들도 급격한 소득감소의 사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을 토대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대상자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위표는 기준 중위 소득 100%를 안내하는 표이며, 100%의 금액을 이용해 기준 중위 소득 75%의 선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계산법: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x 75% / 100
※ 예시)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긴급복지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최대)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12회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최대) |
|
주지원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6회 |
부가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지원 | 월 11만 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가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은 법령으로 1년에 1회 지차체에 속한 거주자 중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대상자 자동 선정 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직접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므로, 거구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사전 연락 후 방문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재난, 질병, 실직, 가정폭력 등 돌발적인 사유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생계곤란 사유등을 기재하여 제출 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 바로가기
정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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