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기회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의 근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근로기회 복지사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 혼자였어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만든 빵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어요. 빵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를 대하고 판매까지. 전 그냥 빵이 아닌 희망의 빵을 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활근로 지원대상
자활근로 사업은 유형별로 참여자격이 다르며, 각 유형별 참여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자등은 시군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 지원내용
자활근로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활근로 인건비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자활근로 정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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