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개선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이란?
대한민국에 가정을 이뤄 거주 중인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복지사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지혜.. 그녀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큰 걱정이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다시 고칠 비용이 없었던 지혜.그러던 그녀에게 가까운 지인이 고급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난 뒤 지혜앞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나오고 결국 지혜는 집안 곳곳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조건에 충족할 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가구 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보수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1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330,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255,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164,000원 |
2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370,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285,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26,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185,000원 |
3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441,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341,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70,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220,000원 |
4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510,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394,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313,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256,000원 |
5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528,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407,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323,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264,000원 |
6인가구
지역 |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626,000원 |
2급지 | 경기, 인천 | 482,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382,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313,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지원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되시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직접 방문 신청절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필요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 주거 공간을 정부지원을 받아 안락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 상향지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을 LH와 협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갖추셨을 경우 신청하시면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관할 주민센터로 유선 혹은 방문신청시 접수가 가능하니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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