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양육수당 정부에서 현금 받기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이란 86개월(7세) 미만의 아동을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수당 복지사례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 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8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지원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2️⃣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3️⃣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내용은 연령별, 특정환경에 따라 10 ~ 20만 원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수당
연령(개월) | 양육수당 |
0 ~ 11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5만원 |
24 ~ 86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0 ~ 11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7만 7천원 |
24 ~ 35개월 | 15만 6천원 |
36 ~ 47개월 | 12만 9천원 |
48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35개월 |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2세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양육비 지원금 35 ~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시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로그인 ⇢ 2️⃣ 서비스 신청 ⇢ 3️⃣ 복지서비스 신청 ⇢ 4️⃣ 복지급여 신청 ⇢ 5️⃣ 영유아 ⇢ 6️⃣ 양육수당
부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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