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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개선 주거급여 지원

by 02korea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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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개선 주거급여 지원 썸네일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개선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이란?

대한민국에 가정을 이뤄 거주 중인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복지사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지혜.. 그녀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큰 걱정이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다시 고칠 비용이 없었던 지혜.

 

그러던 그녀에게 가까운 지인이 고급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난 뒤 지혜앞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나오고 결국 지혜는 집안 곳곳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조건에 충족할 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가구 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보수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1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330,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55,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64,000원

 

2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370,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85,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85,000원

 

3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441,000원
2급지 경기, 인천 341,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220,000원

 

4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510,000원
2급지 경기, 인천 394,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256,000원

 

5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528,000원
2급지 경기, 인천 407,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264,000원

 

6인가구

  지역 지원금
1급지 서울 626,000원
2급지 경기, 인천 482,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지원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되시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직접 방문 신청절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필요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이렇게 기존 주거 공간을 정부지원을 받아 안락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 상향지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을 LH와 협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갖추셨을 경우 신청하시면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관할 주민센터로 유선 혹은 방문신청시 접수가 가능하니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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