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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by 02korea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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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썸네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623,368원

2. 의료급여: 831,157원

3. 주거급여: 976,609원

4.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

 

생계급여 알아보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hwp
0.03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96MB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알아보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hwp
0.08MB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zip
9.66MB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청구서.hwp
0.05MB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거급여 알아보기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41만5천원 - -
중학교 58만9천원 - -
고등학교 65만4천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알아보기

 

교육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pdf
5.88MB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기타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해산급여 알아보기

 

장제급여 알아보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입양아동 양육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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