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623,368원
2. 의료급여: 831,157원
3. 주거급여: 976,609원
4.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교 | 41만5천원 | - | - |
중학교 | 58만9천원 | - | - |
고등학교 | 65만4천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기타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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