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및 연체지원 신청으로 채무조정 받는 방법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과 이자율 조정을 지원하며,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으로 최대 이자 감면을 돕고,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원금 감면도 지원이 되니, 아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 15억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대출 진행시 대부분의 모든 금융회사와 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채를 이용해 자금 융통을 하지 않으셨다면, 채무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 |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개인채무조정 지원제한
신청하시기 전 6개월 이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셨다면, 신규로 받은 금액이 총 채무 원금에 30%이상이 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을 도피하려는 의도나 은닉등으로 고의적인 재산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신청이 제한 됩니다.
혹시라도 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놓인 채무자분께서는 제도상 지원은 받기 힘드시며, 상담을 통해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과중채무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채무조정 상각채원 원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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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급자(중증장애인)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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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
위 내용과 같이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상담 요청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상담은 무료이니, 고충을 설명하고 처리 절차와 개선방안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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