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기준과 조건 알고 지원받기
정부에선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살펴 보신뒤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 관련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첨부를 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실제임차료 지원 혹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니,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또한,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기준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 자녀여야 하며,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자녀분은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있는 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인정됩니다. 혹여 보장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방식
부모와 청년 각자 가구원수에 맞게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고, 자기 부담금은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 원수 비율 x 30%
산정방식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실제 신청하실 때 내용을 다시 한 확인 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유선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로 가능하시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자격에 충족해 선정될 경우 임차가구 일 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 일 때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일때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게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지원
가구수 | 내용 | 지역 |
1인가구 | 1급지: 33만원 | 서울 |
2급지: 255,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203,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164,000원 | 그 외 |
가구수 | 내용 | 지역 |
2인가구 | 1급지: 37만원 | 서울 |
2급지: 285,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226,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185,000원 | 그 외 |
가구수 | 내용 | 지역 |
3인가구 | 1급지: 441,000원 | 서울 |
2급지: 341,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27만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22만원 | 그 외 |
가구수 | 내용 | 지역 |
4인가구 | 1급지: 51만원 | 서울 |
2급지: 394,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313,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256,000원 | 그 외 |
가구수 | 내용 | 지역 |
5인가구 | 1급지: 528,000원 | 서울 |
2급지: 407,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323,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264,000원 | 그 외 |
가구수 | 내용 | 지역 |
6인가구 | 1급지: 626,000원 | 서울 |
2급지: 482,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382,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
4급지: 313,000원 | 그 외 |
자가가구 집수리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 정도에 따라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종합적인 집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집수리 비용은 지원하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
위 내용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아래 3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 %가 상이합니다. 또한, 육로로 이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2% |
|
1인가구 | 664,925 |
2인가구 | 1,105,970 |
3인가구 | 1,419,141 |
4인가구 | 1,728,308 |
5인가구 | 2,025,820 |
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5% |
1인가구 | 664,925 | 727,262 |
2인가구 | 1,105,970 | 1,209,654 |
3인가구 | 1,419,141 | 1,552,186 |
4인가구 | 1,728,308 | 1,890,337 |
5인가구 | 2,025,820 | 2,215,741 |
3️⃣ 기준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며,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 35% |
기준중위소득 47% |
1인가구 | 727,262 | 976,609 |
2인가구 | 1,209,654 | 1,624,393 |
3인가구 | 1,552,186 | 2,084,364 |
4인가구 | 1,890,337 | 2,538,453 |
5인가구 | 2,215,741 | 2,975,423 |
※ 관련기관 및 법령 링크
마이홈 ⇢ 바로가기
주거급여법 ⇢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바로가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통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 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상단에 첨부해 드린 "주거급여 사업안내" 파일을 다운받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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