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진료비를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데 치매라는 병은 안타깝게도 그간의 수고스러움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살펴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주변에 계셔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경제적 여력도 힘들어,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선 힘들게 치매라는 병에 지치신 어르신들을 작게나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4가지의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1️⃣ 60세 이상
2️⃣ 의료기관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의 진단
3️⃣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처방전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493,470원 이하)
위 4가지 내용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의료기관 상병코드를 받으신 뒤,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 계셔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신청하시기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진료비 지원금
치매치료 관리비 혹은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리며, 연 36만 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를 복욕할 경우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해 드리니,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신다면 이 부분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신청방법 및 서류
치매치료 진료비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2️⃣ 당해연도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3️⃣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위 4가지 서류를 지참 후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며, 보건소 방문 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참고 자료
추가적인 상담에 도움이 될 링크와 법령등의 내용을 아래 남겨드리니, 필요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치매센터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치매관리법 바로가기
⇢ 노인복지법 바로가기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다른 지원금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및 수령액 (0) | 2023.10.11 |
---|---|
가정,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무료 법률과 소송비 지원 (0) | 2023.10.10 |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조건 알고 지원받기 (0) | 2023.10.09 |
대출이자 및 연체지원 신청으로 채무조정 받는 방법 (0) | 2023.10.09 |
고혈압 당뇨병 관리등록 및 병원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0) | 2023.10.05 |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이의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0) | 2023.10.05 |
추석 한국의 전통 명절과 효도지원금 (0) | 2023.09.21 |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 형사사건 변호서비스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