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무료 법률과 소송비 지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교육률이 높으며, 같은 노력을 한다면 여성도 사회적 지휘가 보장된 나라이기도합니다.
사회 기관, 정치, 기업 할 것 없이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에 균형을 이루려,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통해 노력하는 나라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개인의 인권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여성들과 아동들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대상자
사회의 사각지대에 몰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등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진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에 함께하는 기관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준하는 시민을 보호하도록 제도가 되어있어,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는 2,597,370원입니다. 쉽게 259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증빙이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지원 내용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법률 지원이 진행되게 되면, 소송과 소송장 작성 또는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송에 필요한 구조비 지원이 됩니다.
구조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 비용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비 지원 제도로 피해 아동과 여성의 금전적 제약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본인이 부담할 돈은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조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만약, 500만 원을 초과하는 구조비가 발생될 경우
여성가족부와 시설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금전적인 부담 없이 모든 절차를 도움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피해자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도 통역비와 수화통역등의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함 없이 법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법률지원 신청하기
피해 | 지원기관 | 링크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바로가기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피해 | 지원기관 | 링크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바로가기 |
피해 | 지원기관 | 링크 |
스토킹 교제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바로가기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바로가기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다른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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