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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할인 및 면제 모음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 속 요금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할인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 |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휴대폰 |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 월정액(2만 6천원 한도)면제 ◎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 ◎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휴대폰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1천원 한도 면제 - 1만1천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최대 3만원까지 감면 - 가구당 4회선 적용 |
신청 방법으로는 통신사 대리점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공공요금 할인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 환경부 ☎︎ 1577-8866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공사 | 사업통상지원부 ☎︎ 1577-0900 |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
전기요금 할인
구분 | 지원내용 |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천원 (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 ☎︎123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천 원) |
기타요금 할인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요금 | * TV수시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교통비 (자가용 관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수급자증명서 제시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증명서 제출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교통요금, 문화공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요금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아 기초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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