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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입금액이 2배로 저축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만 18세 ~ 34세의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만기 시에는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부산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지원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2023.7.17 ~ 7.28일까지 4,00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지원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으로 금융역량강화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등
매월 저축액 | 만기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이자 | 960만원+이자 |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 | -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자격
◎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 ~ 34세 이하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자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가구원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7인 | 8,107,515원 |
8인 | 8,987,049원 |
9인 | 9,866,583원 |
10인 | 10,746,117원 |
1인(2,077,892원) x 140% / 100 = 2,909,048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에 가입하여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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