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공민학교와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ex)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가구원수 x 50% / 100 =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이되고 있으므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456,155 x 50% / 100 = 1,728,077원(2인 가구 소득액)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충족한 가정의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등이 지원 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비지원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비지원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비지원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전액 지원하며, 입학 시 1회 지급됩니다.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
교과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를 연 1회 전체 지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2곳에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순으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지속하여 미래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교육급여 복지사례
'엘리트 사원 xx 씨의 강연'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요? 부자? 똑똑? 전 어렸을 적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고살 돈이 없어 학용품은커녕 문제집도 못 샀어요. 공부도 당연히 못했지요. 방법도 몰랐고요.그런 저에게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학용품을 받고, 남들보다 두 배, 세배로 공부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를 엘리트 사원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입니다.
다른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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