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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by 02korea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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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썸네일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ex)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가구원수 x 50% / 100 =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이되고 있으므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456,155 x 50% / 100 = 1,728,077원(2인 가구 소득액)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충족한 가정의 학생은 초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등이 지원 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비지원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비지원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비지원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전액 지원하며, 입학 시 1회 지급됩니다.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

교과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를 연 1회 전체 지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2곳에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순으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교육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pdf
5.88MB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지속하여 미래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교육급여 복지사례

'엘리트 사원 xx 씨의 강연'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요? 부자? 똑똑? 전 어렸을 적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고살 돈이 없어 학용품은커녕 문제집도 못 샀어요. 공부도 당연히 못했지요. 방법도 몰랐고요.

 

그런 저에게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학용품을 받고, 남들보다 두 배, 세배로 공부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를 엘리트 사원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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