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비 정부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적인 입양을 진행한 가정에 매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니 아동 육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입양을 진행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입양특례법 요약
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복지사례
이번에 입양을 상담하는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없다. 부부간이 화목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런 가정에 가면 입양아가 대체적으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다.
하긴 요즘 아이 하나 낳고 키우기가 만만치는 않다. 물론 이 부부의 소득 수준은 낮지 않다. 하지만 원래 아이 없이 살다 보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얘기해 주었다.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잖이 도움이 되겠다며 흐뭇해한다. 부모의 사랑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은 입양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된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입양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이 기울지 않도록 작은 버팀 돌 같은 지원은 소중하다. 아마도 이 부부는 곧 입양을 결심할 것 같다. 이제 한 아이와 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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