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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 방법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금액 |
1인 | 207만7,892원 | 166만2,313원 | 171,900원 |
2인 | 345만6,155원 | 276만4,924원 | 290,440원 |
3인 | 443만4,816원 | 354만7,852원 | 374,640원 |
4인 | 540만964원 | 432만771원 | 458,340원 |
5인 | 633만688원 | 506만4,550원 | 541,550원 |
6인 | 722만7,981원 | 578만2,384원 | 623,040원 |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 제출 후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제주도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도는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지역 시민 저소득층의 위기가정들을 위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제주특별시에 거주중인 도움이 필요하신 가정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어 작게나마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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