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저축계좌 1,2 목돈마련 참여자 모집중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호와 2호로 나뉘며, 각 호별로 가입 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호
○ 4차 신청 (8월) : 8월 1일 ~ 8월 11일
○ 5차 신청 (10월) : 10월 2일 ~ 10월 12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진행일정
희망저축계좌 1호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매칭 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을 받아 1,440만 원 + @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를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기준
신청대상
○ 생계, 의료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호
○ 3차 신청 (8월) : 8월 1일 ~ 8월 23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진행일정
희망저축계좌 2호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매칭 지원금 36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을 받아 720만 원 + @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를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기준
신청대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 합니다.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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