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3.1 ~ 3.15
⇢ 22년 정기분 / 2023.5.1 ~ 5.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6.1 ~ 11.30
⇢ 23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 지급일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6월말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9월중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12월중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신청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신청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1)배우자, 2)부양자녀, 3)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1) 미만이면서,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5. 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2)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기타 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 ~ 11.30)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구글 홈택스 앱 | 애플 홈택스 앱 |
앱 설치 바로가기 | 앱 설치 바로바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 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만큼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지원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가구는 신청을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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