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023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7인가구 | 8107515 |
202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월~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매년 200만 가구 이상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혜택 대상자가 되신다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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