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및 전환복무자 재해보상금 제도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하는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명칭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의경, 의소대, 경교대 등으로 불리는 군인 신분의 전환복무자를 말합니다.
※ 위 자료를 통해 예산규모와 업무시행지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공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입니다.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하기도 하지만, 의경, 의소대, 경교대 등으로 전환복무를 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사지역과 국가방어를 위한 방어지역등에 포진하여, 군복무를 하지만, 전환복무자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사고와 사건을 예방하는 역할로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내실을 튼튼히 하는 군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복무자와 군인은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군인 신분이시라면, 군인보상법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글은 "전환복무자"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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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바로가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 바로가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
※ 참고사항
재해보상금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소속 기관(군, 경찰,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국 보훈지청 주소와 유선번호 남겨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경찰
범죄 에방과 교통 통제, 대규모 시위나 집회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무소방대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재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시설에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 관리와 교육, 교화 활동 등에도 참여합니다.
전환복무중 다칠 경우 재해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 본인의 귀한 시간을 헌신한 만큼, 나라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제도라 생각 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글은 다치시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때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뤘으나, 이런일이 없이 건강히 군복무 잘 마무리하시고, 사회로 건강히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훈상담센터 | |
전화문의 |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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