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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요양비 현금으로 지원받는 방법
정부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요양 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의 신청조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뒤, 해당이 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를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1577-1000 |
요양비 지원 대상 및 혜택
65세 이상의 노인과 특정 사유의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가족요양비 22만 3천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전하게 됩니다. 이 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거주지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를 받기 힘든 자 |
특이사항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자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이하이면서, 위 내용의 사유를 충족할 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
섬, 벽지 등에 거주하는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환자 | 진단서 및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신체적 변형등으로 대인의 접촉을 기피할 경우 | 진단서 및 증명이 가능한 서류 |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입니다.
특별현금급여 및 추가지원
또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용구등 보조기구들을 대여받으실 수 있으니 관할 복지원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지원 대상 가정의 화목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되는 현금 지급형 제도로,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거주지 정책에 따라 지원금액과 혜택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의해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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