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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보상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각종 재해 발생 시 재난 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70~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좋은 정책인데요. 개인 상가나, 농작물을 가꾸시는 분들 또는 주택 소유자 분들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70~100%를 지원해 주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 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가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포함 | 대상재해 |
주택 | 동산 포함 |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등 |
온실 | 비닐하우스 포함 | |
소상공인 상가 | ||
소상공인 공장 |
24평 단독주택 기준 | 보험료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총보험료 | 50,100원 | 35,100원 | 15,000원 |
24평 단독주택 기준 | 소파 | 반파 | 전파 |
보험금 규모 | 1,800만원 | 3,600만원 | 7,200만원 |
※ 주택 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내용
대상 | 보험료 지원 |
일반(주택,온실,소상공인)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경제취약계층 | 100% |
※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료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풍수해보험 취급 7개 민간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3자 대납가능)
민간보험회사 | 유선 | 홈페이지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158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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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 02-2100-5104 📞 1588-5656 |
바로가기 |
삼성화재 | ☎︎ 02-2100-5105 📞 1588-5114 |
바로가기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바로가기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7 📞 1644-9000 |
바로가기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156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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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 1522-1133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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