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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급(긴급복지)

by 02korea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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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급(긴급복지)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급(긴급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에 복착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범행등의 사유로 거주가 힘든 서민에게 임시거소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39만 원~87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사유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신청대상자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신청대상자

아래의 위기 사유중 1️⃣,2️⃣,3️⃣,4️⃣ 항목당 하나에 해당하여, 거주지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아래의 사유중 하나의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4인 4,050,723원

 

3️⃣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산기준이 도시별 측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기준
대도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금융재산 기준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긴급복지(거주・비용) 지원내용

긴급복지(거주・비용) 지원내용

신청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거소 제공

2️⃣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수 지원금
1~2인 가구 398,900원
3~4인 가구 662,500원
5~6인 가구 874,100원
※ 대도시 한 달 기준

 

주거급여 신청하기

 

긴급복지(거주・비용) 신청방법

긴급복지(거주・비용) 신청방법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과 유선 상담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청으로 방문하여, 거주지 관련 긴급복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신청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주변 이웃들 중 도움이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변인이 대리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지인분께서 이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주변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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