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급(긴급복지)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지급(긴급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에 복착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범행등의 사유로 거주가 힘든 서민에게 임시거소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39만 원~87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사유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지원 및 거주 비용 신청대상자 아래의 위기 사유중 1️⃣,2️⃣,3️⃣,4️⃣ 항목당 하나에 해당하여, 거주지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아래의 사유중 하나의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구성원으로..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