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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대출 금리 1% 보증금・월세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
💰 보증금 대출
✔️ 한도: 최대 4,500만원
✔️ 금리: 연 1.3%
✔️ 대출기간: 25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월세 대출
✔️ 한도: 최대 1,200만 원
✔️ 금리: 20만 원 미만 0%, 20만원 이상 1%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25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청년대출 신청대상
🙀 금리에 눈이 동그레 지지 않나요!? 글쓴이도 처음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신청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 신청 가능하답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환계약의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제부터 신청 대상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서 눈 아프시겠지만, 꼼꼼히 챙겨 보세요.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중복대출은 금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 자산심사 기준 ⇢ 바로 보기
※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이 불가한 경우
너무 집중해서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참고해야 될 것이 많네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죠.
아래는 대출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겠죠!?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 결혼예정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질에서 동일한 대출 이용은 불가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취급점 및 문의
🏦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영업점에 문의해 보세요.👇
은행 | 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9000 |
농협은행 | 1588-21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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