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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전용 대출 금리 1% 보증금・월세

by 02korea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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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대출
청년전용 대출

청년전용 대출 금리 1% 보증금・월세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

💰 보증금 대출
✔️ 한도: 최대 4,500만원
✔️ 금리: 연 1.3%
✔️ 대출기간: 25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월세 대출
✔️ 한도: 최대 1,200만 원
✔️ 금리: 20만 원 미만 0%, 20만원 이상 1%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25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청년대출 신청하기

 


청년대출 신청대상
청년대출 신청대상

청년대출 신청대상 

🙀 금리에 눈이 동그레 지지 않나요!? 글쓴이도 처음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신청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 신청 가능하답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환계약의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제부터 신청 대상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서 눈 아프시겠지만, 꼼꼼히 챙겨 보세요.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중복대출은 금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 자산심사 기준 ⇢ 바로 보기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이 불가한 경우
대출 부적격

대출이 불가한 경우 

너무 집중해서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참고해야 될 것이 많네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죠.

 

아래는 대출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겠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 결혼예정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질에서 동일한 대출 이용은 불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대출 신청하기

 


대출 문의
대출 문의

대출 취급점 및 문의 

🏦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영업점에 문의해 보세요.👇

은행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9000
농협은행 1588-21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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