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매월 1년간 지급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지원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경우 만 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금액(월기준)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 | 8,987,049원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은 가구수 기준액 x % /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120% 이하로 계산이 되니 2,077,892원 x 120% / 100 = 2,493,470원 이하의 소득 기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현재 평택시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청년
◎ 임차보증금 9천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월세 20만 원 지원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 서비스 내용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 전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과세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생활의 안정과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에 도움이되고,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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