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2가지 항목의 조건에 충족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 소득이 100% 이하
시, 군, 구청장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에 미고려 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대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며,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한 월세에 관해서만 지원이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은 차감 후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어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간편 인증
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
①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조회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서비스 지급
청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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