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별 공급 총정리
정부는 출산을 하는 가정에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별 공급 제도를 출시하여 운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과 자산조건이 기존 상품들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장점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상품
또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예정자와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저금리로 운영되는 것도 이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데요.
금리 비교 | |
시중은행 | 4%중반 ~ 5%초반 |
디딤돌 | 2% 중후반 |
신생아 특례 대출 | 1% ~ 2% |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가 4% 중반 ~ 5% 초반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리가 낮은 것으로 잘 알려진 디딤돌 대출은 2% 중후반대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 ~ 2%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기존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저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2022년 출생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 증명이 가능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 신혼부부와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상품들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가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제약 범위를 넓히게 되어,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 주택 소유가구 대환대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내용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
공급량 | 연 3만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
자산기준 | 3억 7900만원 이하 |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
공급량 | 연 1만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
※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
공급량 | 연 3만호 | |
소득기준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준 중위소득 참고표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자산 기준 | 5억 6백만원 |
소득 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상환 기간 | 10, 15, 20, 30, 40년으로 설정 가능 |
※ 상환 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대출을 받은 후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적용
➡️ 원금균등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에는 상환금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대출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며, 고정금리로 5년으로 운영됩니다. 추가 출산 시 0.2% 금리가 인하되고, 고정금리 기간도 5년 추가 연장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며, 2명의 자녀를 출산 시 다자녀로 분류되니, 다자녀 혜택을 이용한 특별 공급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 2명을 출산할 경우 고정금리 10년에 0.2%의 금리 인하를 받고, 다자녀 특별 공급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 금리 | |
8천 5백만원 이하 | 1.6% ~ 2.7% |
8천 5백 ~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 ||
자산 기준 | 3억 6100만원 이하 | |
보증금기준 | 수도권 | 5억 이하 |
지방 |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
※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 기간 중 이자만 납입하다가 전세가 끝날 때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유자금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4년으로 운영되며, 추가 출산 시 0.2% 금리가 인하되고, 고정금리 기간도 4년 추가 연장 됩니다.
소득 기준 금리 | |
7천 5백만원 이하 | 1.1% ~ 2.3% |
7천 5백 ~ 1억 3천만원 이하 | 2.3% ~ 3.0% |
청약 제도 개선
기존 청약조건은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되었는데, 청약 기회를 확대하여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 공급 추첨제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기준 140%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여도 다자녀 가정으로 기준되어, 특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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