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우대형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청약통장을 연계해 장기・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을 하던 중 청약에 당첨이 되면, 2.2%의 저금리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상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자율・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선 |
연소득 | 3500만원 | 5000만원 |
금리 | 4.3% | 4.5% |
납부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 일반 청약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 당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으며, 1천만 원 이상 납입을 하였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될 경우,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 기준 (부부합산) |
|
미혼 | 7000만원 이하 |
기혼 | 1억원 이하 |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최저 금리가 2.2%이나,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 과세가 되게 됩니다.
소득 최고 구간 금리 | |
연 8500만원 ~ 1억원 | 3.6% |
※ 분양가 6억 원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결혼・출산등에 따른 추가 혜택
대출을 받은 뒤, 결혼・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혜택 |
결혼 | 0.1%P |
최초 출산 | 0.5%P |
추가 출산 | 0.2%P |
※ 연 1.5%(대출 금리 하한선)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예) 3기 신도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적용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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