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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by 02korea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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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당시 대학생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대상자 요건에 충족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별 조건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100%

1인 가구

3,589,957

2인 가구

5,018,789

3인가수

6,240,520

1️⃣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2️⃣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액입니다.

3️⃣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에 충족할 시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 (2년 단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LH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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