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당시 대학생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대상자 요건에 충족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
100% |
---|---|
1인 가구 |
3,589,957 |
2인 가구 |
5,018,789 |
3인가수 |
6,240,520 |
1️⃣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2️⃣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액입니다.
3️⃣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에 충족할 시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 (2년 단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함께 보면 좋은 글
'주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0) | 2023.07.15 |
---|---|
2023 SH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0) | 2023.07.06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6.25 |
우리 청년전용 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6.25 |
오피스텔매매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0) | 2023.06.23 |
예술인 창작지원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6.23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6.22 |
우리 청년전용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