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천재지변 500만 원 지원
최근 들어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 두꺼운 물줄기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강줄기 같아 보이네요.
덕분에,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산을 깊이 썼는데도 말이죠. 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장마를 만나면, 이 토록 고생을 하는데, 농가나 어촌은 어떨까요?
이럴 때면, 짓궂은 상상력이 발동되곤 합니다.
바다 위를 솟아오르는 건물만 한 파도라던지, 노아의 방주가 필요할 만큼, 세상을 덮는 대홍수,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자연재해, 천재지변
우리는 극심한 가뭄, 폭설, 폭우등 매해 지나치는 4계절에서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은 어딜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농가와 어촌이 될 겁니다. 이뤄놓은 것이 부서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통탄을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품,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
※ 감염, 전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지원
그런데, 지원처가 국가보훈부인 이유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 천재지변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 지원금 |
사망, 실종 | 500만 원 |
입원치료(2주 이상) | 30만 원 |
주택피해 | 지원금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침수 | 50만 원 |
공동주택피해 | 지원금 |
2천만 초과 피해 | 100만 원 |
1천 ~ 2천 이하 피해 | 50만 원 |
기타 재산피해 | 지원금 |
피해액 1천 초과 | 50만 원 |
피해액 50 ~ 1천 이하 | 30만 원 |
공동이용시설피해 | 지원금 |
피해액 1천 초과 | 500만 원 |
피해액 5백 초과 | 250만 원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는 재해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양식 실패
- 고의로 인해 발생된 피해
- 본채가 아닌 별채(창고 등 부속건물)
- 빈집, 무허가(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
실제로 국가 유공자분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119에 신고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해 한 번 더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1577-0606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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