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혹시 부모급여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0 ~ 23개월 아동을 양육 중이시라면, 글 하단 부모급여를 참고해 주세요.
24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10만 ~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있으니, 잠시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 0~23개월: 부모급여 👈
✔️ 24~86개월: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양육수당을 지원 받기 위핸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가정양육수당과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점 입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만약, 양육수당으로 서비스 변경을 원하실 경우, 꼭!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 신청일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 10~20만 원
✔️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 시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버느랴, 양육하느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래 부모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 교육부 | 복지로 |
02-6222-6060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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