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 피해자 5년간 5천만 한도 지원
✔️ 치료비지원
✔️ 심리치료비지원
✔️ 생계비지원
✔️ 학자금지원
✔️ 장례비지원
대검찰청에서는 국내 범죄피해자에 대해, 치료 및 생계지원, 장례비등을 지급해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검찰청,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상담 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범죄피해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 / 범죄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일부 또는 전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위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 밖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상세
글 초입 설명된 내용들은 실제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
※ 범죄 피해 1건에 대하여, 1년에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5년 동안의 치료비 실비를 지원하며, 총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심리치료비지원
범죄 피해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받은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비용에 대해, 치료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지원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경제활동이 불가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범죄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범죄 피해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회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뒤, 추가로 3개월 연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1인: 60만 원
- 2인 가족: 100만 원
- 2인 초과 가족: 1인당 30만 원
위 금액만큼 증액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지원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피해자가 유아, 학생등으로 교육기관 및 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만 원
- 초등학생: 50만 원
- 중학생: 80만 원
- 고등학생: 100만 원
(수업료, 입학금을 1년간 별도 지원)
- 대학생: 100만 원
장례비지원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에게 500만 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 지원
대부분이 범죄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작전을 수립한 뒤,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작전을 시행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수습하기 힘들 만큼 피해가 확산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덮으려, 모든 노력을 쏟게 됩니다.
잘못 색칠된 파란색을 지우기 위해, 검은색을 덧칠하는 상황이 되죠.
피해 규모는 점점 심각해지고, 수습할 수 있는 범위는 손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대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간략한 정보일 뿐입니다. 직접 상담을 받으면, 더 많은 법적 지원과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는 곤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 대검찰청 | 피해자보호제도 |
1577-2584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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