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임플란트 1회 무상 지원
이가 부실해 음식 먹기 곤란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린다고 하네요.
안내드린 링크에는 치과와 병, 의원에서 모집자를 공지합니다. 지역과 위치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분 무치악 환자
※ 완전 무치악의 경우 제외 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소득
가구원수 | 금액 |
1인 가구 | 83,114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3원 |
틀니, 임플란트 지원 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동일 부위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상, 하악 구분 없이 적용되며,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틀니, 임플란트 지원 본인부담
※ 틀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1종, 2종 수급권자 차이점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노인, 중증 장애인)
- 18세 미만의 아동
- 65세 이상의 노인
- 임산부
-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자
※ 모든 진료비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
※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지원
※ 입원, 외래진료, 약국 약제비, 검사비등 지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
- 입원비, 약제비 등 일부 지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존재함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음
※ 약국 약제비 일부 본인 부담
행복한 식사
맛있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지만, 쳐다만 보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애달플까요. 이가 불편해 시원하게 음식을 먹어본지도 오래전 일 겁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시겠지만, 거릴 것 없이, 배불리 먹던 지난날이 그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비싼 진료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또 진통제를 한 알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몸 버리고 속 버립니다. 또, 매일 끼니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입가에 웃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일도 식사를 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마음 편이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참에 큰 맘먹고 신청해 보세요!
가족분들 대신 신청해 주세요~
살아오시며, 베푸신 선행을 나라에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관련 | 내용 |
보건복지부상담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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