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매달 10만 원 지원(진료보조비)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매월 진료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원폭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등 비용
✔️ 매달 10만 원 진료보조비
✔️ 원폭 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 210만 원
※ 건강수첩 미소지자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 지원 합니다.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달 5만 원 지급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 일본정부에서 발급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
위 설명된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피폭 피해자일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에서 연간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폭자 사망 시 장례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피폭자건강수첩 신청 방법
대한적십사사에 원폭피해를 알리게 되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증명서로,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원폭피해자 지원은 건강수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수첩 소지자 지원 내용
건강수첩 소지자는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를 290만 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간병비, 한약첩약비도 인정됩니다.
만약, 진료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일본정부의 별도 심사 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약된 전국 28개 진료 지정 병원은 원폭피해자를 대신해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적십자에 신청하지만, 그 외 병원은 원폭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 | 누리집 | |
대한적십자사 | 02-3705-3705 |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 | 129 | 바로가기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055-933-1945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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