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 합니다.
경제활동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위한 정책 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영유아정책 입니다.
아래의 (보육료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1. 읍면동 서비스 신청
2. 시군구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 대상자 결정
4. 시군구 서비스 지급
아래는 보육료 대상자 내용 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 0~2세 종일반 보육료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
※ 12세 이하 저소득층, 장애아동등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만 지원 됩니다.
1. 장애아동이나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진단서와 평가서 제출시 8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가능 합니다.
3. 교사 및 원장의 자녀의 경우,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5.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등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육료 서비스 내용 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 19:30 ~ 24:00
👉🏻 토요일: 15:30 ~ 24:00
※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일반 아동: 시간당 4천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천원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아침,저녁 식비 지침에 따라 수납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간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합니다.
✔️ 19:30 ~ 20:30 하원: 이용시간 1시간
✔️ 20:30 ~ 21:30 하원: 이용시간 2시간
※ 야간연장만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 불가
※ 19:30 이전 이용시간 부모 자부담, 이후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 야간어린이집: 19:30 ~ 익일 07:30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악아동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
👉🏻 24어린이집: 07:30 ~ 익일 07:30
👉🏻 주간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19:30 ~ 익일 07:30
※ 주,야간 보육 시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보육이 가능하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조손가정 등 이유로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합니다.
토요일 제외한 휴일 보육료
👉🏻 07:30 ~ 19:30 (일요일, 공휴일)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일 보육료 X 100% 지원
관련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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