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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의성군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1.소규모 자영업, 농업, 축산, 임업, 특용작물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
3.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4.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성적: 인문계 30% 이내, 실업계 5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
5. 대학 재학생 중 2년제 이상이며 평균 B학점 이상(80점 이상)인 자
6. 기타 군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일 경우
신청방법
세대주가 대부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재정보증서
- 조사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 지방세납부실적(본인, 보증인)
- 인감증명서(본인, 보증인)
생활안정자금 요약표
대상 | 군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 자립 가능성이 높은 가구 | |
---|---|---|
용도 | 주거, 운영, 생계, 시설, 학자금등 | |
한도 | 1,000만원 | |
금리 | 무이자 |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 적용 |
군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활,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한하여 무이자로 최대 1천만 원까지의 융자가 가능하며, 총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연체 이자의 경우 가계대출의 연체이장률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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