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023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7인가구 8107515 202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
2023. 8. 16.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 방법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금액 1인 207만7,892원 166만2,313원 171,900원 2인 345만6,155원 276만4,924원 290,440원 3인 443만4,816원 354만7,852원 374,640원 4인 540만964원 432만771원 458,340원 5인 633만688원 50..
2023. 7. 30.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623,368원 2. 의료급여: 831,157원 3. 주거급여: 976,609원 4.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
2023. 7. 27.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공민학교와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