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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13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023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7인가구 8107515 202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 2023. 8. 16.
2023 희망저축계좌 1,2 목돈마련 참여자 모집중 2023 희망저축계좌 1,2 목돈마련 참여자 모집중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호와 2호로 나뉘며, 각 호별로 가입 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호 ○ 4차 신청 (8월) : 8월 1일 ~ 8월 11일 ○ 5차 신청 (10월) : 10월 2일 ~ 10월 12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희망저축계좌 1호 알아보기 진행일정 희망저축계좌 1호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매칭 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을 받아 1,440만.. 2023. 8. 3.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조회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조회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가입으로 간편하게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하고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몰라서 못 받는 복지서비스가 없게! 2.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서스가 없게! 3.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놓치지 않게! 맞춤형 복지혜택 신청하기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이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로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복지로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1. 간단한 가입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 2023. 7. 31.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 방법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금액 1인 207만7,892원 166만2,313원 171,900원 2인 345만6,155원 276만4,924원 290,440원 3인 443만4,816원 354만7,852원 374,640원 4인 540만964원 432만771원 458,340원 5인 633만688원 50.. 2023. 7. 30.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623,368원 2. 의료급여: 831,157원 3. 주거급여: 976,609원 4.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 2023. 7. 27.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공민학교와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 2023. 7. 24.
의료급여 지원으로 요양비 혜택 받기 의료급여 지원으로 요양비 혜택 받기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요양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한 사유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선정기준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 임신 16주 이상을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2023. 7. 24.
장애인 지원금 매월 1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지원금 매월 1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지원금 매월 1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 64세의 저소득층의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 장애, 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만 나이 계산..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