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공민학교와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