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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임대주택 공급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하나원에 가입하여, 주거 희망지역 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북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 제9조, 제3항 1호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위 설명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습니다.
👇 아래의 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름 | 내용 |
탈북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3, 9327 |
탈북민종합상담콜센터 | 1577-6635 |
탈북민 포털사이트 | 바로가기 |
남북하나재단 | 바로가기 |
탈북민 임대주택 선정기준
✔️ 하나원 입소 후 보호여부 결정
✔️ SH 등 임대주택과 협의해 입주가능 세대 확정
✔️ 희망지역 접수 후 배정
탈북민 정부지원금
아래는 탈북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참고하시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은 생사를 넘어 남한에 도착하였지만,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는 사람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하나원 교육 시스템을 통해,
많은 탈북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곤경에 처하셨다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 가입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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