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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노인복지사업 조건과 신청방법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옷 갈아입기, 세면,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
주・야간보호 서비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
재가급여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수급 등급 외인 사람 중 기초수급권자이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2008년 7월 1일 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재가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실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확인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장기 요양"을 검색하신 후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메뉴를 선택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
신청 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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