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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근로자 산재, 재해보상금 지급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 및 재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선원 보상
・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시 보상
・ 요양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액 보상
어선 보상
・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재해 시 보상
✔️ 총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만약, 기초생활수습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70%까지 지원합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어업인 안전 보험은 만 15~87까지의 어업인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 어선원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어업근로자 안전보험 신청 방법
어업근로자 안전보험은 수협중앙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멸실, 폐사 시 보상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등
양시시설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멸실, 파손 시 보상
※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등
자연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또, 사고가 한번 생기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업종입니다.
보험금에 반 이상을 지원해 주고, 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하나 들어 놓으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육지의 소비자들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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