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탈북하신분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참고하셔서 생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칭합니다.
말그대로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거주지였으나,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말합니다. 탈북을 하시면서 다른나라를 경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기본정착금으로 1인세대 기준 900만 원이 지원되며, 초기지급금 600만 원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됩니다. 분할지급금 300만 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됩니다.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은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정착금 가산금
① 고령 800만 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00만 원, 장기치료, 제3 국 출생아도양육으로 구분 지급됩니다.
②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지급됩니다.
③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④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 1개 사유만 인정됩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합니다.
수도권
1년 차 50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00만 원
지방
1년 차 600만 원
2년 차 700만 원
3년 차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은 관련 신청서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접수하시기 두렵고 무서우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원금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금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힘들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 이웃중에 남한으로 넘어와 지원이 필요한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말 살기 좋은 곳 입니다. 북에서 내려오셔서 힘든 생활만 하시면 안되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이외에도 탈북하신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여러분 앞으로 밝은 미래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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