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에너지캐시백 공동주택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택, 아파트, 아파트단지등 과거 2개월 동안 사용한 에너지와 절감활동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여 캐시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개별세대는 다음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지만,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참여 제외
①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②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신청으로 상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사업기간
23년 7월 ~ 23년 11월 요금 반영기간까지
- 24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 폐지 예정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됩니다.
- 7월 신청 시 7월분, 8월 신청 시 8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6월 신청 시에는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와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3년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하지만 절감량은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산정합니다.
절감실적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참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은 월할 계산되며, 참여기간별 세부 지급 금액은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감활동기간 5개월인 경우 지급금액(7~11월 절감활동)
절감량 (MWh) |
금액 (천원) |
---|---|
~10이하 | 200 |
~25 | 525 |
~40 | 975 |
~60 | 1,500 |
~75 | 2,25 |
~90 | 2,475 |
~110 | 3,000 |
110초과 |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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